대출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며 예상 퇴직금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원금균등분할 또는 최고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02)729-6236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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