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연변제 CP의 평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장부가평가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시가평가를 할 경우에는 3개월물 기준으로 평가토록 했다. 단지 민간채권평가기관의 평가에서 이를 제외하고 각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3개월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이연변제CP는 만기 3개월 단위로 발행되므로 3개월만기 CP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며 “각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3개월물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시가평가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각사별로 시가평가 손실의 차이가 클 경우 기준가 등락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지장이 있으면 투신협회가 설치 운용하는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기준가 등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연변제분 CP의 펀드 편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증권투신업법 시행령이나 재무부 고시를 개정한 후 개별 신탁약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경부에서는 증권투신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시행령 개정시 개별 신탁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MF편입은 허용이 안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연변제CP의 펀드편입은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펀드 운용은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당초 투신권이 서울보증에 이연변제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방안중 연리 2%,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SPC에 편입돼 있는 서울보증채는 연리 0.54%에 8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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