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국제우편연합(UPU) 조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표처럼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우편환 업무만 했을 뿐 국제화폐에 대한 매입.매도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를 확대해 우체국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외환은행과 제휴, 외환은행 고시 외환현찰 매입률과 동일한 비율로 달러와 엔화를 매입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6개월간 외국환 업무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검토, 향후 전국 우체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공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매도업무는 할 수 없게 돼있다`며 `그러나 우체국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법으로 허용된 외국환 매입 업무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