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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HP, ‘이노베이션센터’건립 추진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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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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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지난 18일 신용카드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안에 포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에는 도난·분실의 경우 피해보상범위와 가맹점이 회원에게 수수료 전가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각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신청서상에 명기돼 있는 회원규약 및 약관 내용도 들어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들이 법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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