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법인영업에 한해 뮤추얼펀드의 운용사 직판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투자기관들도 자산운용사와 직접 단독펀드를 설립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향후 제도 도입시 판매 보수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여 판매사들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사들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뮤추얼펀드의 직접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투신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에도 법인영업에 한해 직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판매망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를 투신업법을 개정해 허용할지 아니면 금감위 인가 사항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정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들의 경우 운용사와 직접 섭외를 통해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도 반드시 판매사를 거쳐야 함에 따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등 기관입장에서도 펀드 설립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당사자인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사들이 반발해 자산운용사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후유증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리테일 영업은 앞으로도 판매사들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판매사들과 직접적인 마찰은 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영업 직판이 허용되면 기존 운용보수가 현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관 단독펀드의 설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자산운용사의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MMF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각 사별로 입장이 틀린 가운데 과연 도입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MMF뮤추얼펀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익일환매제로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 투신사 MMF펀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