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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부실업체 ‘문책 바람’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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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4 21:43

손해배상소송 M&A로 감액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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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창투사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최근 국내외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캐피털의 부실관련 문책바람이 불고 있다.

각 투자기관들은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기 일보직전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이나 M&A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감액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관리는 메이저급 벤처캐피털에서나 가능하고 소형 창투사는 투자업체 부실 파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략적 제휴나 컨설팅지원에 머물렀던 벤처캐피털들이 대대적인 부실기업 척결에 나서고 있다.

투자기업 대표이사 해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투자기업 회계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로 변했다.

산은캐피탈 등 벤처캐피털 3사는 투자업체 에이텍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에이텍은 산은캐피탈, 일신창투, 오리엔스캐피탈이 89억원을 펀딩한 회사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한지 1년여만에 부도가 났다.

산은캐피탈 한 관계자는 “투자업체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상표권, 특허기술, 영업망을 회수하거나 M&A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TB네트워크는 투자받은 돈을 빼돌린 두리닷컴의 공동 대표 임재일, 박환규씨를 포함해 회사 임원진 3명을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기술투자도 투자업체인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의 불법 금전거래를 찾아내 주주총회에서 해임했고, LG벤처투자도 인츠닷컴 이진성 사장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기업 사후관리 차원에서 바이백옵션, 리픽싱 조항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유용을 막아보려 하지만 부도덕한 CEO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투자 심사역들이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는 것만이 그나마 부실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저급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소형 창투사들은 제한적인 인원과 영세성으로 인해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차원에서 공동으로 투자업체 사후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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