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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11월 회사채 인수분 16일 결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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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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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오는 16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11월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신속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중 1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현대상선, 하이닉스,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이며 현대건설은 만기도래 회사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인수 대상기업중 현대상선만이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상선의 11월 도래 회사채는 2500억원으로 이중 2000억원을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채신속인수가 중단됐고 성신양회는 신속인수에서 졸업했다”며 “쌍용양회의 경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단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인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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