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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서두르자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0 21:28

[기자수첩] 한창호

부도기업 정상거래로 시장 왜곡

“시스템 정비로 코스닥 바로잡아야”


늦은감이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제도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던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인 퇴출제도가 소액주주, 기업, 코스닥위원회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5일 기준으로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은 무려 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부도가 난 한국디지탈라인이 정상거래되고 있고 이미 퇴출된 다산은 행정소송을 통해 현행 퇴출제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그동안 부도가 난 기업들에게 퇴출 유예기간을 줘 다시 살아난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부도 발생의 경우 6개월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1년이내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때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1년이상 지속, 자본전액잠식상태도 2사업연도 이상 지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2회이상 지속 등으로 부실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결국 느슨한 제도에 대해서 퇴출 대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등록업체 대표들 조차 퇴출제도 강화에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 재경부가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기로 했고,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부도 처리 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 폐지하는 조치가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받았을 경우에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등록폐지하는 방안도 코스닥 퇴출강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실기업들에 ‘철퇴’를 가할 경우 관리종목들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되며, 퇴출제도 강화로 시급히 코스닥 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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