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동일 어음교환지역내 우체국간 모든 송금액에 대해 300원만 받던 것을 10만원 이하 300원,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400원,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00원, 100만원 초과 800원으로 송금 수수료를 4단계로 세분화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지급기 이용시에도 우체국 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이나 영업시간외 모두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 영업시간외에는 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은행의 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중에는 500원, 영업시간외에는 600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도 그동안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정액권은 50원, 무정액권은 100원을 받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간 이체는 무료, 타행과의 이체는 300원인 현행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