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러사건의 인명피해를 제외하고 재산피해액을 산출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액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약관에는 선포된 전쟁 행위의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테러공격에 의한 피해는 통상 화재, 폭발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보상 대상에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업무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중단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지불해야 할 보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12일 보험정보연구소의 통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미국내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에 대해 지불한 보상액중 가장 큰 것은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의 흑인폭동에 따른 재산피해 총 7억7천500만 달러였다.
그 뒤를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의 5억1천만 달러와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파사건의 1억2천500만 달러가 잇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 지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업계의 보상액은 훨씬 커 지난 1992년 플로리다주 남부를 휩쓴 허리케인 앤드루의 피해액은 총 186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였으며 그 다음은 1994년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보상액 136억7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또다시 발생한 테러에 따른 보험업계의 피해보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 뉴욕과 그밖의 다른 도시에 있는 보험회사들과 보험가입자들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어림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업계의 분석가들은 이번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에 보험을 제공하는 재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몫의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어느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고, 또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백히 밝혀지기까지는 수 주일 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