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금고연합회의 제휴카드 발급이 가시화되면서 금고업계의 카드사업 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고연합회는 독자적 카드사업 진출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제휴카드 발급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재경부나 금감원은 금고연합회의 재무구조가 신용카드사업 인가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여전히 금고업계의 독자적 카드사업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금고연합회는 여전업법에 겸영업자에 대한 카드사업 인가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전업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가 지난 10일 청운동 연수원에서 외환카드와의 제휴카드 발급을 논의하기 위한 회원사간 모임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제주, 강원지역의 58개 신용금고 관계자가 참석했고 그 외 63개 회원금고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제휴카드 발급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연합회의 제휴카드 발급은 불투명한 독자적 카드시장 진출의 대안이다. 또한 약30-40억원에 이르는 카드발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인 동시에 카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사업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
현재 금고연합회를 포함한 제2금융권 카드사업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자본비율과 자본금이다.
금감원은 자기자본비율 10%, 최소 자본금 8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중 금고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올 3월 개정된 여전업법에 겸영여신업자에 대한 허가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계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업법을 개정하면서 겸영여신업자에 대한 카드사업 진출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겸영여신업자에 속하는 은행도 전업계 카드사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 기준을 암묵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카드사업 진출은 현대캐피탈의 다이너스카드 인수, 조흥은행이나 우리금융금융그룹의 카드 자회사 설립 같은 카드업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