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다음 실제 보험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3개월 이상 영업한 약사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근 3개월 보험급여실적 평균액의 50~100%로 최고 5천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8.9%다. ☎(02)2002-2245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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