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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탁이관 ‘고민되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09 18:40

은행 자산 현물이관 못해…대안 모색중

만기시 현금화, 단계적 이관 추진될 듯



지난 1일 출범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 신탁계정의 투신 이관이 여의치 않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증권신탁업법상 은행이 투신사에 신탁 또는 고유계정을 이전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현물 자산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현금화시켜 이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증권별로 만기가 서로 틀려 일시에 이전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다.

신한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신탁계정 투신사 이관 문제는 장기적 추진 과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어떤 형태로 이전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은행 신탁계정이 투신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전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아직 지주회사 출범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회사들간의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투신업법에서 신탁 이관시 현물 직접 이관을 금지시켜 놓은 것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 증권사 계열 투신사들이 설립되던 96년 이후부터 증권사와 은행들은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임의로 자회사에 이관한 경우가 많아 수익자에 손실을 끼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주택은행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유계정 자산을 주은투신에 직접 현물로 이전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다.

신한투신 관계자는 “은행 신탁계정을 직접 현물로 이전받지 못함에 따라 이전 대상 유가증권의 만기시 현금화시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선 일시 이관은 힘들고 단계적으로 이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탁계정 이관과 관련해 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것과 투신에서 운용했을 때 비슷한 수익률이 나와야 인건비 감소 등 운영비 절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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