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몇몇 투신사들이 하이닉스 회사채를 MMF에 편입해 운용하다 가입자들의 환매 요구로 판매증권사들의 미매각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닉스가 법정관리로 갈 경우 증권사들은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해 50%이상의 상각이 불가피하며 차후에 손실 분담을 놓고 투신사와 마찰이 예상된다.
3일 투신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파장이 투신 증권사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투신운용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기채인 하이닉스 회사채를 MMF에 편입시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입자들의 환매 요구가 거세지자 일단 환매를 해주고 해당 펀드에서 우량채를 빼내 MMF통합펀드에 편입시킨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닉스 회사채를 MMF에 편입시킨 것은 1년전으로 그때만해도 하이닉스는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이었기 때문에 편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가입자들에게는 환매를 해주고 이를 증권사들이 미매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하이닉스회사채를 CBO나 하이일드펀드, 비과세고수익펀드에 주로 편입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일 장부가로 이들 펀드에 편입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은 편입펀드에 귀속돼 해당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이 우려되지만 반면 시가로 편입시켰을 경우는 MMF에서 이미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