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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규제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30 12:37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는 업체가 많아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전문계카드, 백화점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카드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3%인 8개사가 카드 발급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회원약관 이외에 개인신용정보제공과 관련한 활용동의서가 없는 곳은 삼성카드, LG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카드, 주택은행 비씨카드, 한빛은행 비씨카드, 하나은행 비씨ㆍVISA카드 등이었다. 씨티은행 리볼빙카드는 회원약관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고 제휴사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또 최근 신용카드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체들이 회원증대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회원정보를 제휴사, 가맹점 등에 불법적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시민중계실은 덧붙였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휴사 등에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부 업체가 서면 신용카드회원가입 신청서에 단 하나의 서명으로 가입신청,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약관수령 등 관련사항 전체에 대해 일괄동의를 받고 있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때 개인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관련당국과 업체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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