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기준 완화 -재경부 방침

김성욱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8-27 12:3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달중에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6개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 등 3개 조항은 폐지된다.

또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간이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줄어들고 `고정이하 부신여실의 비율 15% 이하` 규정이 신설된다.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의 20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