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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 분할제 부작용 크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7 09:33

고객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카드사에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서 카드사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또 카드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카드사가 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카드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예외 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회원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분실, 도난,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실신고가 늦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책임을 지거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바뀔 전망이다.

금감위는 신고시점이 언제든간에 도난,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서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50달러 룰`이 적용되고 있다.

고객의 고의적인 손실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고의성이나 중과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카드발급에 한결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여전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그간 방만한 영업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다`며 `지난 2월 여전업법 개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의 개선이 없었던 만큼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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