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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벤처펀드 운용 3가지 문제점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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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2 22:43

업계 “출자 비율·방식등 완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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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벤처펀드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연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과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이며 출자비율은 국민연금이 70%, 벤처캐피탈이 30%이고 다른 조합원의 출자를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조합출자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 완화. 자본금이 100~300억원 정도인 벤처캐피털 사정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벤처펀드의 벤처캐피털 출자비율을 30%로 한다면 벤처캐피털로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물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하고자 취해진 조치이지만 출자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를 없앨 수는 없다. 특히 벤처펀드 결성의 성공여부는 그 동안의 투자성과, 벤처캐피털의 공신력, 사회적 기여도 등에 의해서 냉정하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결성되는 국민연금 벤처펀드도 창투사의 출자비율을 현재 재정자금 수준(5%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출자심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조합원의 조합출자 허용여부도 문제점.

현재 창투사 사정으로는 재정자금만으로는 벤처펀드 결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창투사출자 비율을 5%선으로 하고 나머지 25%이상을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등 입반조합원의 출자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조합원출자가 가능할때 더 큰 벤처펀드 결성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돈가뭄에 시달리고있는 벤처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의 확대 필요성.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을 확대하는 것은 창투사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다 좋은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민연금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할때 소규모 이지만 우량 벤처캐피털들이 국민연금의 출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캐피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중론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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