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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벤처펀드 운용 3가지 문제점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2 22:43

업계 “출자 비율·방식등 완화해야” 지적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벤처펀드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연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과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이며 출자비율은 국민연금이 70%, 벤처캐피탈이 30%이고 다른 조합원의 출자를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조합출자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 완화. 자본금이 100~300억원 정도인 벤처캐피털 사정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벤처펀드의 벤처캐피털 출자비율을 30%로 한다면 벤처캐피털로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물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하고자 취해진 조치이지만 출자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를 없앨 수는 없다. 특히 벤처펀드 결성의 성공여부는 그 동안의 투자성과, 벤처캐피털의 공신력, 사회적 기여도 등에 의해서 냉정하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결성되는 국민연금 벤처펀드도 창투사의 출자비율을 현재 재정자금 수준(5%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출자심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조합원의 조합출자 허용여부도 문제점.

현재 창투사 사정으로는 재정자금만으로는 벤처펀드 결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창투사출자 비율을 5%선으로 하고 나머지 25%이상을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등 입반조합원의 출자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조합원출자가 가능할때 더 큰 벤처펀드 결성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돈가뭄에 시달리고있는 벤처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의 확대 필요성.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을 확대하는 것은 창투사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다 좋은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민연금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할때 소규모 이지만 우량 벤처캐피털들이 국민연금의 출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캐피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중론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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