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외상매출채권 업무 프로세스의 경우 채권발행 은행이 e마켓플레이스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각각의 시스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200여개의 e마켓플레이스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각각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애초 은행권에서는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와 관련 개별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작 전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는 e마켓플레이스 창구 분산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중복투자 문제. 개별 은행은 각각의 e마켓플레이스와 결제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마다 따로따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론적으로 전체 시중은행 갯수와 200여개의 e마켓플레이스와의 조합 만큼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으로 인한 호환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은행간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은행과 e마켓플레이스와의 호환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과 e마켓플레이스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스템이 결정된다고 할 때 한 은행 내에서도 인터페이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행권 전체 이익과 결제서비스의 중장기적인 활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은행권은 기존 인프라 내에서 경쟁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마켓플레이스와의 제휴를 위해 불리한 제휴계약을 맺거나 은행간 출혈경쟁의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e마켓플레이스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실제적인 의미의 단일 결제환경을 제공하면서 공동마케팅에 나설 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만이 3~4곳의 e마켓플레이스와 제휴를 맺었으며 200여 곳의 마켓플레이스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수십 곳에 불과하다.
반면 e마켓플레이스 창구를 결제원으로 단일화할 경우 전체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전략을 펼칠 수 있다. 또한 e마켓과의 서비스 계약시에도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장발굴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개별은행과 e마켓플레이스라는 기존 결제구도를 지양하고 전체 은행과 전체 e마켓플레이스 간의 시스템 인프라를 마련하고 고객유치 경쟁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B2B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은행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증제도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