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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P 시가평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15 18:56

법령 개정전까지 우선 적용

CD CP 시가평가 의무화와 관련해 뮤추얼펀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뮤추얼펀드는 그동안 관련법령에 시가평가 시행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고 주총을 소집할 수도 없어 시가평가 시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투신협회는 최근 업계의 지적에 대해 향후 뮤추얼펀드도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의 정비가 추진된다고 통보하고 법령 정비전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가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시가평가를 할 경우 주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명확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현행 관련 법령 테두리내에서는 CD CP평가와 관련, 시가평가가 의무적용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관련법령 정비 등의 추진을 통해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각사는 추후 정비될 방향으로 시가평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업계는 CP 및 CD에 대해 표준약관에 따라 사실상 장부가 평가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CP 및 CD평가방법을 종전약관대로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평가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CD및 CP평가를 종전처럼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장부가 평가 적용까지 가능한지도 의문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종전약관의 경우에도 CD및 CP평가는 해당 증권 발행인이 채권을 발행한 경우 증협 기준수익률을 반영해 평가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행인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증협 기준수익률을 기초로 유가증권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평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지난 7월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증협 채권수익률을 기초로 평가하던 것을 채권평가기관의 가격 정보를 기초로 CP및 CD를 시가평가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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