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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M&A펀드 결성 어렵다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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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5 18:20

등록펀드 목표의 35%에 그쳐…일부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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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보험사 창투사 펀드가입 허용해야”



벤처컨설팅사와 증권회사들의 사모M&A펀드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펀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모M&A펀드 결성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펀드는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업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모M&A펀드는 모두 10개로 총 19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이 예상됐으나, 현재 결성된 금액은 660억원 수준. <표 참조>

또한 200억원 규모 사모M&A펀드를 모집하기로 했던 프론티어CRC는 펀드를 해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개 업체가 각각 200억원 규모 펀드 모집과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모 M&A펀드 결성 부진으로 지금까지 M&A 추진실적도 미미하다. 소프트뱅크파이낸스가 결성한 SBFK M&A 1호펀드에서 코아정보시스템과 유니크, 아이엠아이티의 지분인수가 이뤄졌고 대우증권이 모집한 거버너스M&A펀드에서 중앙염색을 인수하는데 그쳤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사모M&A펀드가 기관투자가들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투자가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M&A펀드 성격상 50인 미만으로 출자자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대부분 조합규모가 2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와 창투사의 사모 M&A펀드 출자가 금지된 상태다. 중기청 감독을 받는 창투사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투사의 금융기관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펀드출자가 불가능하다. 사모 M&A펀드를 금융기관으로 유권해석한 것.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14조3항에는 보험회사가 사모펀드를 포함한 비등록·비상장법인 또는 모집 매출을 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펀드출자를 관망하고 있어 모집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일단 펀드 수익실적이 나오면 사모 M&A펀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 M&A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펀드명칭 / 펀드목표액 / 모집액 / 판매 증권사

/ 인터바인 M&A / 250 / 154 / 리딩투자

/ KTB사모M&A / 250 / 4 / 교보증권

/ SBFKM&A1호 / 100 / 100 / 대신증권

/ 이산플러스M&A 1호 / 200 / 24 / 키움닷컴

〃 2호 / 200 / 4 / 〃

/ 베스트M&A1호 / 200 / 40 / 현대/리딩

/ 트윈스파워M&A / 200 / 91 / LG투자

/ ACPCM&A / 200 / 6 / 삼성증권

/ 거버너스 / 100 / 73 / 교보증권

/ 프론티어 M&A / 200 / 4 / -

/ 총 10개 펀드 / 1900 / 660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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