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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증권 상품독점권 ‘異見’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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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2 13:58

대형증권사 반색…투신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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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능력제고를 위해 10월초 도입될 예정인 상품독점권과 관련해 투신 증권사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품개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대형증권사들은 상품독점권 부여에 절대 찬성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투신권은 독점권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상 반대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처럼 투신권과 증권업계의 시각이 상이한 것은 우선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투자 비용에서 입장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형증권사들은 이번 기회에 자체 상품 개발능력의 제고는 물론 타 증권사가 같은 상품을 모방함으로써 개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권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곤 상품개발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개발 여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증권사 상품은 하나의 상품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로 봐야 한다”며 “하나의 비즈니스를 상품으로 간주해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투신권은 약관만 고쳐 상품으로 인가받아 판매해왔다”며 “이 같은 카피 상품의 남발로 증권업계 전체의 상품개발능력이 저하되고 상품개발 의욕마저 떨어진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상품독점권은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증권과 투신업계간에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존 영역이 넓어질 경우 상품개발능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외국계 투신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본격적인 상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 외국계 회사에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품독점권이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금감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약관 카피 등 유사상품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상품개발의 선진화를 유도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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