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뮤추얼펀드의 경우 표준정관에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사항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정관을 바꾸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반면 수익증권은 지난 7월초 증권신탁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시행 세칙에 이 같은 시가평가 조항을 마련해 시행에 무리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가평가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가평가 의무화를 앞두고 뮤추얼펀드는 CD와 CP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평가 적용이 힘들 전망이다.
특히 9월 전후를 기준으로 9월 이전에 편입된 채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증권업협회에서 제공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고 9월 이후 편입 채권은 민간시가평가사 정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펀드에서 갖고 있는 같은 채권이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채권에 두개의 가격이 적용될 경우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지고 회계시스템상 정상적인 가격 실현이 어려워 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CD와 CP의 경우도 민간평가기관의 평가 가격을 일반사무수탁사가 받아서 이를 회계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즉 회계업무 담당자가 채권 매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오후 5시가 넘어야 알 수 있는데다 이를 다시 채권평가사에 보내 가격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상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투신협회가 이 같은 방안마련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시가평가사들도 현재 CD와 CP를 시가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채권 표준코드가 없어 채권매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CD와 CP채권에 표준코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CP발행업체들이 CP유통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협 관계자는 “CD와 CP는 현재 거래가격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수익률 등 일부 정보에 국한돼 공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채권은 초단기물로 다른 일반 채권들처럼 표준코드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정관 변경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뮤추얼펀드에 한 해 정관 변경없이도 시가평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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