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의결권 행사때 참조해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투자자 등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오는 9∼10월중 가칭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기업의 지배구조 실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지배구조평가원은 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는 데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지금은 증권거래소내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 시상하는 역할에 그쳤다.
재경부는 또 투신과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연기금 등의 반기 운용실적보고서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를 기재토록 의무화해 투자자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신탁재산의 5%이상`을 투자한 기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들의 영업보고서에도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실적을 기재,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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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할 경우 합병이나 정관변경 등 주총 특별결의사항 및 임원선임 등 중요 의결사항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조직 내부에 의결권 행사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운영토록하고, 전담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독당국에 고지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지금은 기관의 의결권을 펀드메니저 등이 자율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해당기업과 기관투자자 간의 자금 수탁관계 등 이해가 상충돼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기관에 대해 의결권 행사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투신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 조사 결과 지난 98년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뒤에도 기관의 의결권 행사율은 2000년 2.1%, 2001년 4.5% 등으로 매우 낮았으며,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모두 해당기업 상정 안건을 찬성한 데 쓰이는 등 기업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