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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 제한 완화 요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05 17:01

자산운용사 “기관 주식투자 제약”

자산운용사들이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 동일한 금융상품인데도 상법상 주식회사로 간주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 투자 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투자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켜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뮤추얼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제약 요소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시장 참여를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나 뮤추얼펀드를 수익증권과 같은 단순 자금운용으로 보지 않고 지분투자로 간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올초 허용된 개방형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개방형뮤추얼펀드는 상장이 되지 않아 상장 주식인 폐쇄형뮤추얼펀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자한도가 폐쇄형보다 적은 실정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폐쇄형뮤추얼펀드의 투자한도는 총 자산의 40%, 개방형은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환매가 용이한 개방형은 폐쇄형보다 사실 환금성이 뛰어남에도 비상장 주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투자한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기관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지분 출자로 인식하지 않고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와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투자한도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작년 9월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 금융기관이 뮤추얼펀드 지분 20%이상을 소유할 경우 받아야 할 금감위의 승인절차를 면제한다는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공정위는 건별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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