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관계자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주류 도매업체의 친목단체일뿐 조흥은행에 대한 독점적 결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주택은행은 자행을 주거래하던 주류업체들이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해 주류결제권을 포기하기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실제로 무선단말기 제조업체인 엔젤넷과 시스템을 개발,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본격 실시된 지난달부터 결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구체적 결제건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숫자이고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흥은행 관계자는 “두번의 공개입찰을 통해 독점적 결제권을 얻은 상황에서 고객 편의를 들어 주택은행이 결제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 문제 관련 법정대응을 할 의도는 없으며 광범위한 회원과 시스템 우위를 내세워 선의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