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금융결제원 가입으로 얻는 효과분석에 나섰다.
금융결제원 가입으로 신용금고가 신규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과금 수납 등 지로업무, 자체 수표발행, 그리고 ATM 등 자동화기기의 설치 자유화 등이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던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금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즉 기존의 정기예금 위주의 고객을 보통예금 고객으로 재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확보에 유리하다는 것.
또한 모기업이 있는 금고의 경우는 모기업에 ATM기를 설치함으로써 급여 이체 통장을 금고로 적극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고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공과급 수납의 경우 수수료 수입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도 최근 공과급 수납을 자동이체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공과급 수납업무 취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고에서도 이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수표발행의 경우도 별단예금이기 때문에 단기자금 운용에 유리하고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리스크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표는 현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것이지만, 회수기간이 짧아지면 오히려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지방은행 발행 수표를 서울 등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금고의 수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고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가입이 꼭 수익창출이라는 부문과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써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발생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결제원 가입문제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고는 금융결제원에는 가입하고 신규업무는 상황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취급하자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편 금고가 금융결제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가입보다 공동전산망을 통한 가입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비가입 금고의 공동전산망 가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