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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투신운용 시가평가펀드 수탁고 급증

이영화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25 21:01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교육·지도키로

올 상반기 금융소비자와 신용카드사간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6일 금감원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신용카드 분쟁이 카드사 가두모집 금지 논의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막바지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기준 및 예방 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최근 금감원 소비자보호국은 올 상반기 신용카드관련 분쟁이 389건으로 전년동기 295건보다 31.9%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요 분쟁사례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또는 누설에 대한 책임공방과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모르고 25일을 경과해 신고가 지체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돼 본인에게 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상당건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신용카드 분쟁이 카드사 가두모집 허용 여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기준 및 예방 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강의와 카드사 및 금융기관 직원 지도교육 등을 통해 신용카드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분쟁 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카드 분실의 경우, 대부분 고객이 분실사실을 전화로 통지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카드사에 ‘즉시 서면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카드사 직원의 인적사항과 통지시간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를 분실한 고객은 분실, 도난 신고일로부터 소급해 25일전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고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된 경우와 카드를 가족, 동거인 등에게 양도 대여해 부정 사용된 경우 등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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