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가 서울보증채 원리금 대지급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계열 회사채와 일반워크아웃, 삼성자동차 채권의 원리금 대지급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3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은 보증사채 보유기관에 총 1조 7000억원의 손실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서울보증채 대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이 삼성차 회사채의 경우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상환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투신권은 회수시점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차 원리금은 총 1조 1753억원으로 이중 공적자금 투입액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53억원에 대해 5046억원은 삼성생명주식 처분 자금으로 상환하고 710억원은 감액해달라는게 서울보증의 입장이다.
서울보증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21만원으로 가정해 약 2000억원 정도를 상환할수 있고 잔액 3046억원은 2005년부터 3년간 분할변제하겠다는 것.
이에대해 투신은 삼성생명 주식 처분 금액 2000억원의 회수시점도 불명확하며 더구나 잔액을 2005년부터 3년간 분할 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약 1132억원에 달해 이 같은 서울보증의 방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투신권은 서울보증이 요구하고 있는 손실분담액 1조 7000억원은 회사채 만기가 지나면서 발생한 이자 등을 감안할 경우 총 2조원이 넘는 만큼 서울보증의 손실분담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서울보증이 대우채권 발행 당시(97년말)의 금리보다 발행 이후의 금리가 단순히 높다는 이유로 초과 수익에 대해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채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 대우채권의 발행이율의 가중 평균은 16.38%에 불과하며 당시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11.65%~17.5%수준에 비추어봐도 특별하게 높은 이율이 아니라는게 투신권의 주장이다.
서울보증은 회사채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국고채 수익률 초과액은 1조 795억원으로 이중 대우계열 회사채 초과수익은 8995억원, 삼성차 1800억원이라며 이를 투자수익으로 간주해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분담 규모 주장의 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 서울보증 / 전체 손실부담총액(투신 추정)
/ / 주장 금액 / 원리금 / 만기후 이자 / 삼성자동차 / 합 계 / 차 액
/ / / / / 보증사채 지연손실
/ 대우W/O / 9,293 / 9,293 / 1,554 / - / 10,847 / 1,554
/ 일반W/O / 1,753 / 1,753 / 568 / - / 2,321 / 568
/ 삼성차 / 5,756 / 5,756 / 94 / 1,132 / 6,982 / 1,226
/ 합 계 / 16,802 / 16,802 / 2,216 / 1,132 / 20,150 / 3,348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