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 증권신탁업법상 개별자산운용 규제사항에서는 투신사에게 유가증권 소유행위를 금지시켜 투신사는 뮤추얼펀드 초기자본금 4억원을 법적으로 출자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신사가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려면 이 같은 초기자본금 출자에 대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감원의 입장도 자산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투신사들의 뮤추얼펀드 설립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뮤추얼펀드는 설립 초기자본금을 4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투신사가 뮤추얼펀드 초기 자본금을 출자할 수 없고 금감원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판매사가 초기자본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비용 부담때문에 뮤추얼펀드 초기자본금 출자에 대해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펀드가 1개라면 몰라도 펀드의 속성상 계속 펀드 설립이 이루어질텐데 과연 어느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이 같은 부담을 지면서까지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뮤추얼펀드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투신사들은 이를 보류하거나 판매사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투신사는 증권사와 계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담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며 “비록 증권사들이 자본금을 부담하더라도 펀드 설립이 계속되는 한 증권사가 부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초기자본금보다는 투신사들이 뮤추얼펀드를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뮤추얼펀드가 수익증권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 달리 개별 회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처럼 펀드간 거래나 편출입, 부실자산에 대한 우려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에 조만간 허용될 예정인 MMF도 투신사 MMF와 달리 증금어음 10% 의무 편입 조항이 없어진다면 수익률 제고는 물론 펀드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투신사에게는 수익증권 상품의 또 다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