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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은행업무 일부 가능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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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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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중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결제원에 가입,지로 타행환 등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또 우량 신용금고는 신규 점포를 낼 수 있게 되며 정책자금도 취급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신용금고의 업무 다각화를 위해 올하반기중 2천5백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신용금고창구를 통해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단일점포를 원칙으로 해온 신용금고에 대해 건전성을 확보했거나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점포 신설을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달중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가 5백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을 해줄 경우 위험가중치 1백%인 감독규정을 바꾸는 등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금고연합회는 이날 지급준비예탁금중 5천억원을 소액신용대출 자금이 부족한 개별 금고에 지원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도 <>대출전용카드 발급 <>신용평가 완화 <>대출이자납입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영세 사업자와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개인들의 소액대출보증보험 인수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담보대출 등 사금융 대체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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