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은 최근 재경부가 이달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이를 예외조항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경부가 CP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CP의 경우 일반채권과는 달리 발행조건에 이율이 표시되지 않고 매입할 때 할인율이 적용돼 이 부분이 약정이자로 액면과의 차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CP가 매매과정을 거침에 따라 별도의 세액이 계산되고 이는 CP의 총세액과 보유기간별 세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CP와 선매출채권은 채권 발행일 또는 신규 매입일을 기준으로 전기간에 대해 과세를 하고 펀드의 경우 다음달 해당 과세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서의 CP과세는 종료되고 중도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 또 펀드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수탁은행이 하고 뮤추얼펀드는 자산보관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경부는 이달초 바뀐 세법의 적용이 힘든 CP에 대한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법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동안 관련기관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CP와 펀드 원천징수 문제를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이를 반영시켜 법적 정비를 완비하겠다는 취지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 방식을 CP의 경우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특히 해외거래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었다”며 “CP를 최종소지자에게 원천징수 할 경우 해외거래는 채권 최종소지자가 해외인으로 이들에게 원천징수를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