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에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1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 과다투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투는 대우증권에 연계콜 소송을 승소해 원리금 2085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영남종금 나라종금 자발어음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공적자금을 과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투신이 현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가정해 산출된 4600억원을 예보에 반환거부했다는 것으로 오인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는 18일 대투 공적자금 과다투입과 관련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대투가 공적자금 4600억원을 반환거부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대투가 대우증권과의 어음금반환청구소송에 일부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공적자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과다투입된 공자금 4600억원도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투 또한 당초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 이 같은 대우증권 연계콜등과 관련, 회수가 불투명해 50%수준으로 공자금을 받았고 상환방법으로 회사가치를 높여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해 상환하는 것으로 정부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투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 정부와 맺은 MOU내용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기간은 정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회사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췄다”며”특히 부실채권과 관련해 개별건으로 원리금이 회수되더라도 이를 공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부유주식 매각을 통해 상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처럼 개별건수대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경우 MOU이행 불이행과 회사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하고 나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자본금 출자형식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출자분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투는 지난 99년 예보와 재경부가 1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대규모 감자를 단행,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20분의 일로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개별건에 대한 회수작업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대신 회사가치를 높여 주주들이 주식 매각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
예보 또한 금번 대투가 대우증권과의 소송을 통해 회수하게 되는 이익금은 대투의 기업가치에 반영되므로 대주주인 공사가 출자지분 매각시 매각이익 형태로 전액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