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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경영투명성 강화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18 21:26

前科 임원 취임제한등 관련법 개정

전산보고 시스템 도입도 한 몫



최근 중기청이 창투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창업지원법 개정과 창투사 전산망통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중기청의 창투사 건전성 제고 방안과 전산망 통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창업지원법 입법예고가 다음주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일부 창투사들은 자사에 미칠 영향에 좌불안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창투 등록시 일부 임직원들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지난해 문을 닫은 A창투사는 대주주 및 회장과 전직 대표 모두가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충격을 던졌고, 진승현 사건등을 통해서도 창투사 이미지는 사실상 바닥에서 해메고 있는 상태다.

중기청 창업지원법은 창투사 등록시 금고이상의 전과자(금융관련은 벌금이상), 과거 등록취소된 창투사(3년 미경과)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취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요건이 현 창투 임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과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창투사 임직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창투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 또는 소유등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현행 등록취소 사유외에도 보고 및 검사의무 미이행, 자기자본 전액 잠식 및 유사수신행위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창투사 취소가 가능하도록 보완된다.

여기에 창투사 전산보고시스템 도입은 일부 창투사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모든 창투사들이 투자와 보유지분 매각시 현재 전산보고와 함께 과거실적을 전산망에 올려야 되기 때문이다.

전산망 도입으로 창투사의 투자현황 및 재무상태를 중기청이 보고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부실화를 조기에 시정 방지하고 창투사 관련 정책입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과거 주식 취득과 매각시 관련부처에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창투사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그 내역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일부 창투사의 경우 투자주식 대량 매각시 외부공시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산망통합 이후 이러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최근 중기청의 창투사 관련 건전성 제고 방안과 전산망 통합 작업으로 창투사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 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업계 발전을 위해 언젠가는 해야 할일이고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이 창투사들이 한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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