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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벤처기업 옵션부대출 ‘확산’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18 21:24

한빛·경남銀 이어 국민은행 가세

560억 대출…벤처기업 자금난 해갈에 일조



은행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자전환옵션부 대출 상품을 선보인 조흥 한미 기업 한빛 경남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지난 18일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출자전환부옵션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이란 채권기관이 일정시기 또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반기업과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출이다.

지난해부터 이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한미은행이 65개 업체에 410억원 규모 자금을 풀었고, 올 5월부터 대출을 시작한 기업은행은 11개업체에 8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조흥은행도 5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17억원, 경남은행은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 시중은행 총 대출실적은 562억원이다.

여기에 국민은행이 지난18일 선보인 ‘윈윈투자옵션부대출’상품은 업체당 최고 20억원 이내로 대출기간 3년에 대출금리는 7%대다. 주식인수금액은 주당본질가치에 50%범위에서 프리미엄을 가산해 산정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서발급시 우대토록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해 담보력이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출자전환부옵션대출 상품 도입붐은 채권기관인 은행이 출자전환후 지분 처분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기업은 자본이득이 감안된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여기에 기술신보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해 85%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자본이득의 30%를 특별 출연받게 된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대상 기업은 벤처기업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심사하고 보증료감면 등 우대조치가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벤처기업들의 펀딩이 어려워져 출자전환 옵션부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은행도 기보의 보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수 있고 대출기업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시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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