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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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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1:19

주택銀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 두고 법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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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被스크래핑 기관과 법적리스크 상존”



스크래핑(Scraping)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일부 서비스가 법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주택은행이 계획중인 스크래핑 기능을 적용한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에 타은행들이 영업권 및 저작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금융감독원에서도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한 계좌통합서비스와 관련 법적분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혀 향후 계좌이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시에도 첨예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은행이 준비중인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는 입금내역 조회와 인터넷뱅킹을 통한 집금 등 개별 사업자가 담당해야 했던 업무를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실시간으로 타행입금 내역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는 현재도 제공중이지만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는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자금집금 및 관리업무를 운영할 수 있고, 주택은행의 경우 법인고객 유치는 물론 ‘엔페이코리아’ 서비스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집금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주택은행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쇼핑몰 등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중이며 8월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주택은행은 모든 시중은행에 子계좌를 개설하고 ‘엔페이코리아’와 제휴를 맺은 쇼핑몰의 무통장 입금에 따른 입금내역 관리와 집금업무를 대신해주게 된다. 무통장 입금고객은 일종의 CMS코드를 받고 아무 은행에서나 입금하면 주택은행은 스크래핑을 이용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즉시 주택은행에 개설된 해당 업체계좌로 자동이체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에 대해 타은행의 뱅킹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사업모델로 해당 은행 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물론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수료 수입을 가로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은행의 집금서비스를 위해 다른 은행이 고스란히 이용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상 피해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은행들은 주택은행이 스크래핑을 통한 계좌이체 기능을 이용해 자금집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차원의 서비스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일부 은행은 주택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우선 스크래핑을 막을 툴을 도입할 계획이며 영업권 침해와 업무방해 내지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통합과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해 금융실명제 및 고객정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한 만큼 큰 문제가 없지만 被스크래핑 금융기관과의 법적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계좌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취급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영업권 침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좌통합서비스로 타기관의 시스템이 방해받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특정 가공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보안내지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한계에 대해 고객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계좌통합서비스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리스크에 대해서도 우선 서비스 제공회사가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쳐야 하며 뚜렷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주택은행의 ‘무통장집금관리서비스’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판가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측은 계좌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리스크에 대해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서비스 제공방식 및 내용을 마련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시에도 고객정보 보안문제와 함께 핵심부문으로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크래핑을 이용한 계좌통합 기능이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익창출과 연계될 경우 향후 다양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계좌통합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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