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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길거리모집 금지 `철회`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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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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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이 계속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신용카드 가두모집 전면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두모집 금지를 철회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두모집의 문제점 중 통행불편, 개인정보 유출 등은 도로법.옥외광고물표시법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충동가입으로 인한 카드발급 남발 및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우려는 발급자격을 구체화하거나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가두모집 행위를 금지할 경우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간의 형평문제를 야기하고, 전업카드사의 영업망 확충 또는 업무제휴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며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 실업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대신 위원회는 카드 발급기준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이 확인된 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을 받은 자 등으로 강화, 남발을 막도록 했다.

또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확인없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 회사들은 이자율.수수료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을 연율로 환산해 이용대금청구서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원화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영화 기자 true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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