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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소멸시효 7년으로 단축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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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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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상당수 신용불량자들이 추가로 `신용사면`을 받게 됐다. 또 신용 불량자 등록사실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은행연합 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누가 어느 회사 카드를 쓰는지에 대한 정보만 수집했는데 앞으로는 결제 금액까지 수집해 신용상태를 정보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금 현황을 은행연합회가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화 기자 true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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