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외 BW를 보유한 국내 채권자들은 풋옵션 행사을 행사해 조기상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해외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인만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BW 채권자들은 해외 BW는 채권성격이 달라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라며 해외 BW를 보유한 국내 채권자들만 출자전환에 참여하라는 채권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현대건설이 상환주체인만큼 국내외 채권을 구분지어 출자전환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원칙대로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권단은 해외 BW 1억달러 가운데 8천만달러는 국내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2천500만달러, 교보생명 1천만달러, 제일화재 500만달러, 교원공제조합 3천만달러, 연합캐피탈 1천만달러 등이고 BW 채권자 가운데 교보생명, 제일화재,연합캐피탈이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4월 조기상환 요청이 들어온 해외 BW 5천만달러뿐만아니라 1억달러 분량까지 감안해 출자전환,유상증자 규모를 정했다`며 `배정된 물량대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BW 5천만달러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교보생명,대한화재,제일화재,동양화재,금호생명,하나로종금,흥국생명 등 7개이고 하나로종금과 대한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거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