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감독기준을 현행의 100%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손보노조가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만나 지급여력 기준 완화 내지는 폐지를 요구하자 李 금감위원장이 “지급여력제도를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금감원 내부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최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금감원의 실무진으로부터 ‘지급여력비율의 지도기준을 현행의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언질을 받았다”며 “금감원의 실무진에서 나온 얘기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금감원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지급여력제도가 일시에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난해 주식시장이 붕괴돼 사상 처음으로 3개 손보사가 부실사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 결과 2000 회계연도 결산달인 3월말 현재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 부실3사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신동아 쌍용 제일화재는 감독기준인 100%를 겨우 초과하는 105~109%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상위사인 현대해상마저 110%대로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되자 손보업계와 노조측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금감위 항의 방문, 금감위원장 면담, 금감위 앞 항의집회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에 의한 당국의 보험사 구조조정에 강력 반발해왔으며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청원하는 등 이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의 지급여력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내 손보사는 2~3개사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손보사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알리안츠와 같은 외국사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측은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금감원의 지급여력제도 개선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