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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CRC 퇴출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24 19:52

산자부, 결산보고서 미제출등 적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CRC 옥석가리기에 나섰고 CRC들의 내부 감사에 착수해 6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고, 2개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반납 받았다.

25일 산자부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말부터 20일간 중기청 중진공 직원들과 함께 20여 CRC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감사과정에서 일부 CRC들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중 3개사는 등록취소했고 2개사는 면허증을 자진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큐기업구조CRC가 등록취소됐고 올 4월에는 ENI캐피탈과 다주기술투자가 등록취소됐다.

또한 이달초 CRC감사에 적발된 하나기술투자, 보스톤트러스트벌처펀드, 광개토대社 등 3개 업체가 연말 결산보고서 미제출로 등록취소 됐고, 화이스트인베스트먼트와 한국의료구조조정전문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사라진 CRC사는 총 8개사에 달한다.

이달중 산자부 감사를 통해 등록 최소된 CRC는 대부분 조합 결성실적이 전무하고 구조조정업무보다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일부 CRC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 소재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산자부 직원의 CRC 현장조사 권한이 없어 경찰이나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를 해왔으나 최근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현장감독을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CRC들은 기업회생에 전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극소수 CRC들의 머니게임을 전체 CRC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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