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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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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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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정함

ㅇ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출 것

ㅇ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잇을 것

ㅇ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ㅇ사외이사·감사위원회·소수주주권 강화 대상이 되는 여전사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로 함

ㅇ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함

□여전사의 경영건전성 제고

ㅇ금감위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소비자보호 및 카드 거래질서의 확립

ㅇ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반사실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함

ㅇ가두모집 규제 및 카드분실 책임의 적정분담 등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 방법, 약관등에 관한 기준을 금감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함(변경된 내용)

*현재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 가맹점 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만을 정할수 있음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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