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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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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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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가증권(무보증사채권·ABS 등)을 인수·매매·중개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평가하도록 함.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 신용정보업자를 출자금융기관에 포함

□신용평가기관의 인적 허가요건을 공인회계사 5명, 3년(당초1년에서 변경)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명을 포함해 상시고용 평가전문 인력을 30명(당초20명에서 변경) 이상으로 함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특수한 관계 있는 법인에 대해 평가를 금지

*신용평가업자와 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신용평가업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상기 법인이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초 "신용평가업자와 1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대해 평가금지"에서 "2년후부터는 5%이상 출자관계 법인까지 확대"로 변경)

□신용평가업자가 평가가 금지된 법인을 평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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