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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도난 면책기간 25일로 확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9 20:3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일로터 25일전까지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신고 15일전까지만 면책이 된다.

또 할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계약에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직접 할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 25일전까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7월중에 각 카드사의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 1일 카드를 분실하고 그 사실을 26일 알게돼 바로 신고했다면 카드 주인의 면책기간이 지금은 11일부터 26일까지이지만 앞으로는 1일부터 26일까지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의.과실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부정사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려면 잔여 할부금과 수수료를 모두 변제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할부금을 당초 결제 기간에 내는 조건으로 회원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한뒤 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했을때 가맹점만 상대로 할 수 있었던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환급 청구를 신용카드사에도 직접 할수 있도록 하반기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대금은 가맹점만 상대로 환급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맺을때 신용카드사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알리게만 돼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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