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카드와 C&C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의 입장이 다르고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와 운송조합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는 등 해당 주체들의 이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민카드와의 독점계약이 마무리되는 올해 1월 이후 후불식 교통카드 시장에 타신용카드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후불식 교통카드 시장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BC카드를 비롯한 은행계열 카드와 삼성 LG카드 등 7개 기관이다. 신규 참여사들은 분담금 규모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참여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용 등 적절한 분담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국민카드에 대한 특허 로열티 지급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국민카드가 독점 사업자로서 그동안 충분히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C엔터프라이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측은 기득권 포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특허 사용료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동안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도 있고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갈등은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후불식 교통카드와 관련된 특허권을 국민카드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C&C엔터프라이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국민카드와 C&C엔터프라이즈는 상호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반면 두 회사는 신규 진입사들의 참여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C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카드사들의 진입으로 로열티와 관계없이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국민카드의 경우 버거운 경쟁상대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력하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특허권을 강력하게 내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국민카드는 이미 교통카드 시장을 개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으며 교통카드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을’의 입장에 속해 있다. 서울시와 교통카드운영협의회가 다른 신용카드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한 만큼 분담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시장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민카드에 대한 특허 로열티 및 보상 여부는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갈등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