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e-메일은 개방된 통신망인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어 일반 편지와 같이 보안성이 매우 취약한 통신수단임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안 e-메일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어 이같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우선 각 보안 e-메일시스템이 업체별로 서로 연동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업체.연구소.학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상호연동 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울러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내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표준과 기준을 반영해 국내 인증서비스와의 상호호환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각 업체의 보안 e-메일 시스템의 성능을 소개하는 `보안 e-메일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