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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닷컴열풍’의 허와 실/⑤시급한 소비자 보호대책

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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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30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는 고객신뢰 확보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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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뱅킹 관련부서 관계자는 아직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해 처리업무가 제한된 이유도 있지만 웬지 꺼림직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HTS도 전체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개별 기관의 자체약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자체약관도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고발생시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거나 법정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된 홈트레이딩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거래가 거의 없었던 지난해 초부터 올 8월까지 사이버거래 분쟁처리 건수가 12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폭증하긴 했지만 증권사마다 시스템의 안정화가 대부분 이루어진 올 4월부터 8월까지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쟁의 유형은 시스템 장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작미숙은 물론 시스템 장애에 의한 분쟁사안도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고객과 합의를 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사고는 더욱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행권의 경우에도 지난 9월 이체서비스가 270만건, 총 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고객보호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성상 증권사들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내부자에 의한 사고 등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더운 부분이 더 많다.

물론 금융기관들도 할 말은 많다. 아직 전자금융거래시 사고에 대한 뚜렷한 상위법규도 전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원인을 찾아내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체약관이 추상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권거래의 경우 증권사시스템은 물론 증권전산과 네트워크 문제까지 연관돼 원인을 추정하기 더욱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인이 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만 은행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문제삼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 소비자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차단되고 말았다. 증권사들도 공통약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공인증증서비스도 공인인증기관이 선정돼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개발을 미루고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자체 시스템 관리에 분주한 금융기관들이 인증관련 시스템 개발에는 그만큼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를 일상적인 거래수단으로 정착시키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시 은행의 근시안적인 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 그는 “미국계 은행들처럼 암호유출과 계좌입력 실수 등 명백하게 은행잘못이 아닌 부문을 제외하고는 위장사고까지도 은행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인터넷뱅킹과 홈트레이딩이 기껏해야 지난해 시작된 새로운 흐름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열악한 현실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 이해에 매몰돼 적극적인 보호규정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디지털 금융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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