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란 소프트웨어저작권사(자)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중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사(자)의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96년 11월부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저작권분쟁 발생시 프로그램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중립적인입장에 서서 이를 심의,조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권리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탁관리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정통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집중으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필요에 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외형적인 비대화로 인해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1월 18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위탁관리 및 기관지정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