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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트레이드 아웃소싱 전산사고 책임공방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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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29

주문체결 사고로 증권전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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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업계에서는 E트레이드증권이 지난 3월 발생한 주문체결 사고로 인해 증권전산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기회에 아웃소싱 전산사고 책임소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미미한 전산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고객 불만을 증권사가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소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전산은 이미 계약상에 사고규모에 따라 책임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고전반에 대한 무리한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아웃소싱 전산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증권전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고객의 미수딜링으로 손실을 입은 E트레이드증권은 증권전산에 보상을 요구, 이에 증권전산은 증거금 확인을 하지 못한 증권사의 책임이라며 서로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양사간의 법정공방은 끝나지 않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도 없이 이같은 사고를 방치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전산의 전산장애로 시세가 안나가거나 호가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매번 계속되는 고객 불만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와 증권전산이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사고시간 만큼 보상해주는 기초적인 책임보상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증권사나 증권전산은 사고에 대비 준비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계약상에 명시된 책임보상이나 준비금 등은 모든 전산사고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전산사고로 인해 사용자인 증권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신뢰도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전산은 증권사들의 이같은 불만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모든 전산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전산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아웃소싱 비용이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양사간의 입장을 조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대규모 전산사고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고를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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