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 정보관리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뱅크 구축 사업을 감독당국이 뚜렷한 이유없이 막을 수 없다”며 원칙적인 허용방침을 재확인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13개 시중은행과의 사이버뱅크 사업외에 개별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뱅크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권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를 제쳐두고 감독당국이 한국통신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개별 은행들이 독자적인 사이버뱅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감독당국의 보안성검토와 국정원이 정하는 보안기준안 충족여부등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